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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화장품]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작성자 : 관리자 2024.02.13

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24 – 9 호


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

1. 개정 이유

「화장품법」 제8조에 따라 제외국 현황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.

 

2. 주요 내용

가.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(안 별표 1)

1,2,4-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화장품법」제2조제3호의2,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행정예고(‘23.12.7. ∼ 12.11.)결과, 특이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

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: 비중요 규제(923회, 2024. 2. 2.)